신주발행공고(신주의 총수 변경 및 발행가액, 납입기일 확정)
당사는 2017년 10월 27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18조 2항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동년 11월 15일 신주발행공고를 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에 의거 신주의 총수가 변경되고,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의거 신주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이 확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변경된 신주의 총수: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일반공모(모집) | 2,000,000주 | 2,000,000주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3자배정) | 21,739주 | 18,181주 |
합 계 | 2,021,739주 | 2,018,181주 |
변경 사유 : 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에 의거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대우(주)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조정함.
2. 신주의 확정발행가액: 금55,000원(공모희망가액).
3. 납입기일: 2017년 11월 30일
2017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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